사회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 종이 카네이션도 불법
입력 2017-05-15 06:40  | 수정 2017-05-15 07:50
【 앵커멘트 】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와 학부모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섣불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또 그냥 넘어가기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카네이션과 선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학부모에게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으로, 학원 강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카네이션이나 선물 허용 범위도 다양한 해석이 나와 논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학생 대표가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건 안 된다는 게 교육부의 해석입니다.

카네이션 제공 주체가 학생 대표로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역시 선물로 간주해 법에 저촉됩니다.

예년 같으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북새통을 이뤘을 화훼 농가는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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