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건 만남·공짜 진료' 비위 경찰들 '철퇴'
입력 2017-05-14 19:30  | 수정 2017-05-14 20:47
【 앵커멘트 】
성매매 수사 도중 알게 된 여고생과 '조건 만남'을 갖고, 또 수사 중이던 병원에서 공짜 진료를 받다가 들통난 두 명의 경찰관 모두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악행을 저지른 비위 경찰관에게 법원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경찰서 형사과 직원인 박 모 씨는 성매매 사건 수사 도중 피해자인 여고생을 알게 됩니다.

여고생을 밖으로 따로 불러낸 박 씨.

자신의 차 안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가 하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까봐 여고생이 두려워한 것을 알고 접근한 겁니다.


심지어 재판 도중에 서로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수사하던 이 모 씨는 병원장 정 모 씨를 알게 됩니다.

수사 무마 대가로 7백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이 씨.

이것도 모자라, 아내의 코 성형수술과, 장모의 눈 성형수술까지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년간 받아 챙긴 뇌물 액수만 모두 2천8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공짜 진료를 받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형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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