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는 거짓 확인증만 써주고 실제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신용불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윤모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윤 씨가 아닌 다른 투자자들로 보인다"며 "윤 씨에 대한 과세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실제 소득자에게 관세)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불량자인 윤 씨가 25억원의 거액을 대부업체로부터 빌려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8년 운영하던 회사의 파산으로 신용불량자가 됐고 이후 생계유지를 위해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만난 최모씨에게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이자 수령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문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12년 9월~12월까지 최씨에게 돈을 빌린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발생했다. 서울국세청은 2011년 A회사 대표 조모씨가 대부업자 오모씨에게 162억원을 빌려 그에게 이자로 4억8700만원을 지급한 확인서를 발견했다. 서류에는 오씨가 받은 이자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배분했고, 윤씨에게도 75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에 서울국세청은 윤씨가 수령한 이자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2729만원을 부과했고, 그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했다. 이후 재조사가 진행됐지만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윤씨는 신용불량자로 돈을 빌려 오씨에게 투자할 능력이 없고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최씨라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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