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해주겠다며 수십억 원의 가입비를 받아 온 복권 사이트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위조한 로또 복권과 가짜 당첨 후기를 내거는 등 '가짜뉴스'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들의 눈을 속였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복권 당첨번호를 제공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로또 복권 당첨 예측 사이트 운영자 유 모씨(39)와 프로그래머 황 모씨(36)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개의 로또 예측 사이트를 개설해 약 1만 명의 회원으로부터 총 49억 5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유 씨는 2년 내 복권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구매비용까지 환불해 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고가의 가입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당첨되지 않은 로또 복권 사진을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치 당첨 영수증인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가짜 당첨 후기를 팝업창과 당첨 인증 게시판에 게시해 회원들에게 제공한 예측 번호가 신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는 무작위 로또번호 생성기를 이용했고, 실제 당첨번호를 예측할 기술력은 전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높은 가입비를 낼수록 당첨확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등급 구분 없이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광고했지만, '복권 마킹용 펜'과 관련한 것으로 로또 번호를 예측하는 것과는 무관한 특허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통계학자 등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당첨예측 프로그램은 과학적·수학적 근거가 없고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짜뉴스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먹튀 사이트, 금융사기 등 3대 사이버 반칙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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