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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34억 도박·피의자 바꿔치기…징역 1년 선고
입력 2017-05-14 15:0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수십억대의 불법도박을 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의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진우(32)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박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범 권모(4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진우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34억8600만뭔 상당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8월 권씨에게 범인임을 자처해 수사해 응해달라 부탁하고 허위자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기도 했다.
정진우는 조사 과정에서 "권씨가 허위자백한 것은 맞으나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한 정도는 아니었다. 수사기관 역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조사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범인도피죄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진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진우는 2004년 데뷔해 2009년 그룹 엠투엠, 2013년 제이투엠 멤버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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