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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공판에서 마약 투약·매매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17-05-12 15:2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아이돌 그룹 출신 차주혁(본명 박주혁)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12일 오전 차주혁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첫 공판을 진행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 강모 씨에게서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차주혁은 같은 해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투약했으며, 8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혁은 또 지난해 4∼8월 김 모(26, 불구속 기소)씨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인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자와의 거래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이날 공판에서 차주혁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지난 10월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는 검토 후 병합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차주혁의 음주 운전 혐의를 함께 검토해 판결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2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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