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남도, `선거개입` 혐의 간부 공무원 대기발령 조치
입력 2017-05-12 14:48  | 수정 2017-05-19 15:08

경남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된 도청 4급 공무원 최모씨를 12일 인사과로 대기발령했다.
최씨는 고발된 이후 정상 근무 해왔지만, 노조 측에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업무를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보육단체 관련 업무를 하던 최 씨는 보육단체 회장에게 소속 회원들을 경남도지사 출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유세에 참석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선거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