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입생을 노린다" 학습교재 피해 많아
입력 2008-03-06 14:55  | 수정 2008-03-06 17:56
학습 교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신학기 때 대학 신입생 등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됩니다.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시원 군은 지난해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교내에서 국가 기관에서 일한다는 사람들에게 자격증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해당 자격증을 따면 방위산업체에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고 취직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말에 솔깃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재는 부실했고, 강의도 곧 흐지부지되면서, 속았다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문시원 / 자격증 교재 피해자
-"공부하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는 것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학습 교재 관련 소비자 피해 6백여건 가운데 30%는 문 군같은 미성년자 피해 사례였습니다.


교재를 받고 구입 의사가 없어져 환불을 요구했을 때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인당 피해금액도 평균 수십만원에 이릅니다.

특히 판매업체들은 미성년자들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형사 고소 한다는 등의 협박도 서슴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 김선희 / 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차장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교재 구입 계약을 했을 때는 철회 기간이 지났거나 교재를 사용했더라도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취소 통보서를 작성해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기 바랍니다."

소비자원은 또 학습 교재를 구입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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