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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2만가구 감소
입력 2008-03-06 13:05  | 수정 2008-03-06 13:05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초과 공동주택이 작년보다 2만가구 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을 비롯해 버블세븐 지역 소재 아파트나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연립주택, 다세대 등 저가주택이나 서울 강북지역, 인천지역, 경기 북부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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