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같은 주공아파트 다른 분양가 '말썽'
입력 2008-03-06 11:55  | 수정 2008-03-06 17:05
주택공사가 같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가 산정을 잘못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주공측은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의도적이라며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영동방송 김호 기자입니다.


동해시의 한 주공아파트입니다.

두 개 단지로 조성된 이 아파트는 단지내에 두 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출입구 쪽에 있는 1단지 주민들만 분양가에 도로가 포함됐습니다.

2단지 주민들은 1단지 주민들보다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도로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단지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전제욱 / 주민대표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안됐다. 분양가 책정을 주민들은 몰랐다. 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분양이 된 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안 1단지 주민들은 주공측에 9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공측은 도로로 편입된 부지 2천145㎡ 절반에 대해서만 공시지가로 산정해 9천300만원을 제시한 상탭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의 10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 김호 / 영서방송 기자
-"이처럼 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1단지 주민들은 단지내 도로에 이같은 바리케이트를 쳐서 2단지 주민들의 통행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2단지 주민들은 법원에 통행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사태가 주민들의 불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석임수 / 주택공사 강원본부 과장
-"단계별로 (공사를) 하다가, 담당별로 틀리다보니 과오가 난 것 같다. (책임을) 인정하고,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서민들을 위해 주택사업을 벌이고 있는 주택공사가 안일한 행정업무로 오히려 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ybs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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