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 "3만원 초과 향응 받으면 직위해제"
입력 2008-03-06 11:40  | 수정 2008-03-06 13:08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3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즉시 직위 해제되고, 제공 업체는 시의 각종 계약에 최고 2년까지 입찰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를 '부패 제로' 원년으로 정해 청렴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직위 해제하고, 100만원 이상 받은 공무원 등은 중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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