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80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4년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규모다.
10일 공정위가 발간한 2016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전년대비 11% 줄어든 3885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111건으로 2015년 202건 대비 45% 큰폭 줄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줄었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8308억원으로 2014년(8043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를 기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3505억원), 시멘트제조사 담합(1992억원) 등 대형 담합사건때문이다.
분야별로는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가 75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38억원, 불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위반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유형별로는 시정권고가 1231건으로 31%늘었고 고발은 57건으로 전년대비 1건 증가했다. 하지만 과징금, 시정명령, 자진시정 등의 조치는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총 3802건으로 전년 대비 5.8% 줄었다. 직권인지 사건 건수는 2152건으로 전년보다 16.7% 증가한 반면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24.7% 줄어든 1650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초로 직권인지 사건 건수가 신고 건수를 추월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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