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무당국 비웃는 유흥주점 조직적 탈세
입력 2008-03-06 06:30  | 수정 2008-03-06 09:01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종종 전표에 엉뚱한 업소가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유는 바로 탈세 때문입니다.
유흥주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탈세의 실상을 강태화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술집.

여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는 '유흥주점'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경기도에 있는 엉뚱한 주소가 찍힙니다.

전표에 찍힌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강태화/기자
-"'일반주점'으로 신고된 곳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분식집 집기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부터 장사를 하기 위해 문을 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인근 상가 주민
-(장사를 실제로 하루도 안했나?) "그렇지. 단 하루도 안 했다." (계속 빈 가게였나?) "가게를 뺄거냐고 물었는데 절대 안 뺀다고 하더라."

텅 빈 유령업소가, 장부상으로는 몇달째 매상을 올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세금입니다.

유흥주점에서 백만원을 결제하면 특별소비세 10%에 교육세까지 붙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점으로 돌려놓으면 10만원 이상의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이 유령업소 임대료로 한달에 몇십만원씩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탈세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허위가맹점을 이용한 탈세는 불법 업자까지 끼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인근 상가 주민
-"오너가 따로 있다. 가게를 열어주고 계약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관리하는가?) 이것 말고도 유령업체가 또 있다고 하더라." (이집도 관리 대상 중에 하나인가?) "전표만 이쪽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세금을 포탈한 업소는 발뺌하기에 바쁩니다.

인터뷰 : 탈세 유흥주점 관계자
-"세금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인근 업소들이) 어떻게 계속 장사하겠냐고 하더라. 장사를 하다가 중간에 잠시 잘못을 한건데...이해를 좀 해달라."

이렇게 세금을 빼돌리는 곳은 비단 이곳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 유흥주점 관계자
-"세금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거의 그런 목적이 많다." (특소세 안 내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렇다."

인터뷰 : 유흥주점 관계자
-"120만원이 나오면 40만원 정도는 식당으로 밀고, 80만원은 가게에서 처리하기도 하고..."

허위가맹점을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탈세는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백승범/여신금융협회 선임조사역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형을 받고, 다른 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법은 있으나 마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금은 '줄줄' 새 나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