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 단지 주차장에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전기차 사용자는 이동형 충전기가 있으면 일반 콘센트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었으나 주차장에 콘센트가 부족해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사용자 정보가 있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가 달려 있어 차량 소유자가 전기요금을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벽돌을 쌓아 가구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벽돌 사이 공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바르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일부 공사 현장에서 이 공간을 비워두면서 이웃간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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