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파이낸스 라운지] 100세 보장한다더니 `나이 제한` 함정 주의보
입력 2017-05-09 21:05  | 수정 2017-05-10 18:18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혈압, 당뇨병 같은 병을 앓았거나 앓는 노인도 가입할 수 있는 고령자 대상 간편심사보험이 인기다.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고령자도 들 수 있고 보장 기간도 최대 100세까지라는 장점 때문에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상품 중 일부가 보험계약 갱신 가능 나이에 제한을 둬 실제로 보험금 수령을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소비자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령자 간편심사보험은 가입 가능 나이를 75~80세로 늘렸지만 보험 갱신 가능 나이를 85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KDB생명(옛 금호생명)이 판매한 무심사 종신보험 '스탠바이 무배당 OK종신보험'의 경우 질병에 걸렸거나 투병 중이라도 만 50~80세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인 10년 안에 사망하면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년 납부 기간이 끝나면 보험료가 다시 책정되는 갱신형 보험이다.
그런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최고 나이가 85세로 묶여 있다. 76세에 고령자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뒤 10년 이상 생존해 보험 갱신 주기(86세)를 맞는다면 갱신 나이 제한에 걸려 보험 재계약이 안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갱신 시기에 계약을 해지해도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10년차 환급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삼성화재 건강보험 '간편하게 건강하게'도 질병 사망은 80세까지만 보장한다. 만약 75세에 가입했다면 가입 기간 10년 중 절반인 5년간만 질병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 보험 기간 만료일을 100세까지로 두고 있는 교보생명의 '내게 맞는 건강보험'도 정기특약과 수술특약 보장 나이를 각각 최대 85세, 80세까지로 제한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100세까지 보장한다'는 홍보 문구만 믿지 말고 설명서나 약관에 적혀 있는 갱신 혹은 보장 한도 나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