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남부서 선거 벽보 훼손 40대 입건
입력 2017-05-09 15:32 


울산 남부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47)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울산 남구 한 교회에 부착된 선거 벽보의 후보들 얼굴에 낙서를 하고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과자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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