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투표 로또, 500만 원 받으려다 400만 원 벌금 낸다?
입력 2017-05-09 14:41 
사진=국민투표 로또 웹사이트
국민투표 로또, 500만 원 받으려다 400만 원 벌금 낸다?



투표 인증만 하면 500만 원을 주는 국민투표 로또가 오후 2시 30분 현재 37만 명을 돌파하며 큰 관심을 얻고 있지만 각별히 주의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사진촬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9일 경기도 곳곳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국민투표 로또 참여를 위한 사진 촬영에 주의를 요합니다.

선관위는 적발된 유권자들이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한 뒤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무효, 기표 전 투표용지만을 촬영한 경우 유효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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