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표소 안 투표용지 촬영 400만 원 벌금…기표 후 촬영시 무효처리
입력 2017-05-09 13:55 
사진=연합뉴스
[19대 대선] 기표소 안 투표용지 촬영 400만 원 벌금…기표 후 촬영시 무효처리



제19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된 9일 경기도 내 곳곳에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안양시 부림동 한 투표소에서도 30대 이모씨가 역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카메라로 찍었다가 적발됐습니다.

포천 신북면과 양주시 회천1동, 남양주시 진건읍 등에서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투표 종사원들에게 발각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선관위는 적발된 유권자들이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한 뒤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무효, 기표 전 투표용지만을 촬영한 경우 유효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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