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집행 정지 도중 도피 행각을 벌인 최규선 씨(57)와 그의 도피를 도운 측근 3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지용)는 구속집행 정지 기간 중 도주하면서 측근 3명으로 하여금 그의 도주를 돕게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으로 최씨를 추가기소한다고 밝혔다.
최씨가 도주하는 동안 그와 동행하면서 운전을 해주고 도피자금관리, 식사·간병 등 편의를 제공한 박모 씨(34)는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최씨에게 검찰의 추적상황을 보고하고 도피자금 4000만원, 차명 휴대전화(대포폰)을 건넨 최씨의 수행경호팀장 이모 씨(35)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와 최씨는 도주기간 중 대포폰 6대를 개통·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최씨의 검거 당시 은신해 있던 아파트는 최씨의 측근인 스님 주모 씨(49)가 제공한 것이었다. 검찰은 주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씨는 구속집행정지 중 주거제한 조건을 위반했고, 재판진행 및 수사기관의 검거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이 진행중이던 지난 1월부터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지난달 6일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종료되자 돌연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도주 14일만인 지난달 20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최씨를 검거했고, 이때 현장에 있던 박씨도 함께 체포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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