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유한국당 "`PK 패륜집단` 발언 문용식, 공직선거법 위반"
입력 2017-05-08 17:05  | 수정 2017-05-15 17:08

자유한국당이 8일 문용식 더불어민주당 전 가짜뉴스대책단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공명선거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전 단장이 PK(부산·경남)를 패륜 집단이라고 한 것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주민들을 심대하게 비하하고 모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단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시간 PK 바닥 민심이다. 패륜 집단의 결집이 무서울 정도"라고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패륜집단'을 '패륜후보'로 수정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패륜'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을 의미한다"며 "피고발인이 PK를 패륜집단이라고 한 것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주민들을 비하하고 모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위해 특정지역 또는 해당 지역민을 공연히 비하·모역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 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110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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