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화건설과 시흥시가 맺은 군자 매립지 개발사업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5개월 동안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공무원들이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계약대로 할 경우 한화 측은 잔금으로 받기로 한 토지를 받을 수 없어 심각한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측은 이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관련 시 공무원 4명을 중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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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5개월 동안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공무원들이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계약대로 할 경우 한화 측은 잔금으로 받기로 한 토지를 받을 수 없어 심각한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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