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투자성향이 안정형인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금융회사 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다. 자칫 투자자들의 상품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판매직원이 안정형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적합 확인서를 남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일선 증권사의 한 PB는 "예금·채권 등에 투자하던 안정형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유인이 있는데 이 같은 기회가 줄어들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판매직원이 안정형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적합 확인서를 남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일선 증권사의 한 PB는 "예금·채권 등에 투자하던 안정형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유인이 있는데 이 같은 기회가 줄어들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