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대우건설 적발
입력 2008-03-05 06:45  | 수정 2008-03-05 08:58
대우건설이 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2006년 '구미 형곡 주공 재건축 공사중 금속 기와 설치공사'와 '화성동탄 푸르지오 공사중 내장목 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지명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낙찰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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