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고법,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효력정지` 항고 기각…"국정교과서 수업 못해"
입력 2017-05-02 20:08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이 제기한 항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대구고법 제1행정부(성수제 부장판사)는 경북도교육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1심 결정 효력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심리, 정신적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현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이는 회복되기 어렵고 금전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관한 고시의 효력 여부에 대해 현재 헌법소원과 행정재판이 계류 중이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 그 후속 조치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3월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은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대구고법의 항고 기각 결정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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