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선 D-7…경찰, 선거법 위반 사범 569명 수사
입력 2017-05-02 18:14  | 수정 2017-05-09 18:38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대상이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일 현재 전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30건을 접수해 56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이 401명(3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흑색선전 68명, 선거폭력 21명, 인쇄물 배부 19명, 사전선거운동 9명 등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4명은 구속됐다.
가장 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 공보물 훼손 건으로 총 392건, 401명을 수사했다. 선거현수막 훼손이 51건, 벽보 훼손이 331건, 선거 유세차량 등이 훼손된 건은 10건이었다. 지난달 24일의 99건, 101명에 비해 4배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은 술에 취해서, 장난삼아 선거 공보물을 훼손한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훼손 정도가 중한 경우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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