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옆 `휴지통` 사라진다
입력 2017-05-02 17:47  | 수정 2017-05-09 18:08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 휴지통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쾌적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하되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둔다'는 조항을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에 넣었다. 다만, 여자화장실에는 휴지통을 없애는 대신 위생용품 수거함은 따로 둔다.
앞서 대변기 칸의 휴지통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때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급격하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설치됐다. 이는 화장지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 신문지나 질낮은 휴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하수관이 자주 막힌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휴지통을 두게 됐지만 물에 잘 녹는 화장지가 충분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화장실 청소 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두도록 했다.
또 앞으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은 복도에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행자부 관계자는 "물에 잘 풀리는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해 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가 증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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