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사, 해외부동산 자산운용 제한 사라진다
입력 2017-05-02 15:35 

빠르면 내년부터 재무구조가 탄탄한 보험사들은 해외부동산이나 다른 나라 국채에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자산을 굴릴 때 자산 유형별로 정해놓은 투자 한도 규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저금리시대에 수익성 높은 글로벌 투자상품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보험사들의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상 자산 유형별로 투자 한도를 정해놓은 규제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뒤 시행이기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사는 외국환의 경우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6%, 부동산은 15%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한도를 전부 없애 앞으로 보험사들은 자산 유형에 관계없이 자산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운용자산이익률은 평균 3.50%로 전년(3.68%)보다 0.18%포인트 떨어졌다. 자산운용 제한에 걸려 운용자산의 절반 이상을 이율이 낮은 국내 채권에 투자한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 보험사들은 해외부동산 등 평균 5~6%대 수익률이 나오는 글로벌 투자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삼성생명, KB손해보험, KDB생명은 최근 미국 뉴욕 오피스건물을 유동화한 부동산펀드에 1200억원을 투자했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도 일본 키리시마시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했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투자 한도 때문에 이같은 자산다양화 행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부동산 투자 15% 한도 규제 뿐 아니라 현지 통화로 투자하는데따른 외국환 투자 한도, 환 리스크 헤지를 위해 가입하는 파생상품 투자 한도까지 3중 제한을 받는다. 유럽연합(EU), 호주, 영국,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이같은 자산운용 유형별 투자 한도가 아예 없다. 이에 금융위는 유형에 따라 한도를 두는 사전규제를 없애는 대신 다른 나라처럼 특정자산에 투자가 쏠렸을때 생기는 리스크를 지급여력(RBC)비율 산정에 반영하는 식의 사후감독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해외 오피스건물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보다 물량이 많고 수익률도 연 1~2%포인트 가량 높은 미국 회사채와 국채 매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한편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임직원(2000만원), 모집종사자(1000만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액만 보상해 중복가입이 필요없는데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복수의 보험에 드는 소비자가 지난해 말 기준 14만명이 넘는 만큼 보험사에 페널티를 주기로 한 것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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