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출조건 안따지고 고금리 적용한` SBI·OK저축은행 등 14개사 무더기 제재
입력 2017-05-02 15:07  | 수정 2017-05-02 15:44

SBI·OK저축은행 등 14개 저축은행이 고객의 신용도나 상환능력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최고 대출금리를 적용, 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BI·OK저축은행 등 14개사는 최근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경영유의란 금융기관의 경영상 취약성이 발견되면, 이를 자체적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제재다.
금감원이 지난해 5~11월 가계신용대출 규모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하위 신용등급 차주에게 무조건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했다. 대출업무와 관련한 인건비·광고비 등은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매긴 뒤 금리 원가를 정했다.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 역시 금리 변동 등으로 대출원가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신용대출상품 출시 당시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또 대출금리를 정할 때 이용하는 '부도 시 손실률'을 실제로 산출해보지 않고 임의로 정한 숫자를 일괄 적용했다. 아울러 금리산정과 관련한 내부기준도 없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