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영태, `관세청 매관매직` 등 비리로 구속기소
입력 2017-05-02 13:42  | 수정 2017-05-09 14:08


검찰이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매관매직 등 혐의로 고영태씨를 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이날 고씨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이날은 고씨의 구속기간 만기일이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잘 아는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11일 체포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5일 새벽 구속됐고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고씨는 이와 함께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잡혔다.
고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국정농단 연루자 수사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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