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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퇴장’ 이대수, 상벌위 회부…추가징계 받는다
입력 2017-05-01 17:48 
이대수는 지난 4월 28일 대구 SK-삼성전에서 2회초 스윙 삼진 아웃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했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심판 판정 항의로 퇴장한 이대수(36·SK)가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한국야구위원회는 2일 오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28일 대구 SK-삼성전에서 퇴장한 이대수의 징계를 논의한다.
이대수는 당시 2회초 1사 1,2루의 볼카운트 1B 2S 상황에서 장원삼의 4번째 공에 몸을 맞았다. 배트를 휘두르려다 멈춘 이대수는 사구라고 판단해 1루로 걸어갔지만 심판은 스윙 판정을 했다. 이대수는 삼진 아웃됐다.
하지만 이대수는 이 과정에서 스윙이 아니라며 1루심에게 강하게 어필했다. 항의가 길어지자 주심은 이대수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이대수는 더그아웃을 나가면서 심판을 향해 욕설을 퍼붓었고, TV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다.
KBO리그 규정의 벌칙내규에 따르면,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며 퇴장 당했을 때 혹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추가징계를 받는다.
후자의 경우, 징계 수위가 더 세다.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전정지 30경기 이하의 제재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잠실 롯데-두산전에서 타구 파울 논란으로 퇴장한 이대호(35·롯데)는 상벌위에 회부되지 않는다.
이대호는 이대수와 다르게 심판에게 항의가 길지 않았으며 욕설을 하지 않았다. 또한, 별다른 이의 없이 떠나면서 추가징계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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