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BNK, 금융지주 나서 주가조작한 첫 사건"
입력 2017-05-01 16:31 

검찰이 자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BNK금융지주 사건을 그룹이 조직적으로 나서 주가를 조작한 최초 사건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65·구속) 등 임직원 6명과 법인 3곳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1일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브리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한 성 회장과 김 모 BNK캐피탈 사장(60·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안모 BNK투자증권 전 대표(56)와 이모 BNK 투자증권 영업부장(46)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모 BNK금융지주 부사장(56)과 김모 BNK금융지주 재무기획부장(52),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투자증권은 약식 기소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거래 업체에 주식 매입을 요구하거나 권유한 20여 명은 기소 유예 또는 입건 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 차장검사는 "금융지주 그룹이 주가를 조작한 최초 사건이자 주가 조작으로 금융지주 회장을 구속한 첫 사례"라며 "준 공공기관인 은행이 '갑'의 위치에서 거래 업체에 주식을 사도록 하는 수법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BNK 금융지주의 주가 조종은 성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성 회장은 2015년 11월 25일 BNK 그룹 계열사 대표 회의에서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8일 전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고 그 다음 날 주가가 22.9%나 떨어진 것에 대한 대책이었다.

구속된 김 모 BNK캐피탈 사장은 당시 BNK금융지주 부사장으로 부산은행과 여신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업체 명단을 작성하고 부산은행 임직원들에게 업체를 할당해 주식매수를 요구하도록 지시했다. 거래업체 대출을 담당하는 영업본부장은 부산은행에 대출이 있는 업체들에 주식 매수를 직접 요구했고 지점장들은 '자금이 없어 주식을 살 수 없다'는 거래업체 대표에게 찾아가 "회사에서 인사 고과를 잘 받으려면 주식매수가 필요하다"고 통사정하기도 했다.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2015년 12월∼2016년 1월 8일 거래기업 46곳에 주식매수를 부탁하거나 권유했고 '을'인 거래업체 대표들은 BNK 금융지주 주식 464만5000여 주(390억원 상당)를 사들였다.
BNK투자증권 임직원들은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 거래처 14곳의 자금 173억원으로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나 물량소진, 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해 주가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런 시세조종 결과 지난해 1월 7일 8000원이었던 BNK금융지주 주가는 다음 날 8330원으로 뛰어올랐다.
BNK금융지주의 호가 관여율은 17.7%로 나타났는데 금융감독원은 보통 호가 관여율이 5%를 넘으면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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