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납품업체들에 과징금 떠넘긴 대형마트 업주들
입력 2017-05-01 16:28 


경남 거제시 대형마트 업주들이 납품업체에 자신들의 과징금까지 떠넘기다 형사입건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1일 과징금을 납품업자들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공갈)로 거제 시내 대형마트 업자 12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던 마트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팔다 과징금을 물게 되자 납품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대형마트 업주들이 납품거래를 중단하거나 정산대금 결제를 지연하는 등 거래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를 활용해 이 기간 납품업자 69명에게 과징금 1억500만원 가량을 떠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과태료 납부를 빌미로 납품업자들로부터 돈을 별도로 걷거나 납품업체에 줄 대금에서 과징금 액수를 빼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거제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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