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회생법원, 송인서적 회생절차 개시…8월 중순까지 끝낸다
입력 2017-05-01 16:28 

올해 초 부도가 난 '국내 2위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에 대해 법원이 1일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 송인서적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4일 채권단으로 구성된 송인서적 이사회가 회생절차를 신청한지 1주일 만이다.
재판부는 8월 중순 송인서적의 회생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 중순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인가를 결정한다. 통상의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보다 더 빠른 일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이미 채무자 실사가 이뤄졌고, 인수의향자가 확정됐으며, 채권자 사이에 회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에 부실징후가 나타났을 때부터 P플랜(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절차에 대비해 준비한다면, 신청단계에서 P플랜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택하더라도 빠른 절차 진행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송인서적은 '1호 P플랜' 사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송인서적이 출판사로부터 책을 구매하고 반품하는 등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허가할 예정이다. 신속하게 영업을 재개하고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인수의향자인 인터파크로부터 운영자금으로 5억 원(잠정)을 차입하는 계획도 허가할 방침이다. 퇴사한 직원의 상당수를 다시 채용하는 신청도 받아들일 계획이다.
법원은 최근 공식 도입한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위장 말)' 매각 방식을 통해 송인서적에 대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진행한다. 앞서 인터파크는 수의계약으로 송인서적 지분 55%를 5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혀 스토킹호스가 됐다. 이후 공개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참여자가 나오면 인터파크가 아닌 새 참여자가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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