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자 따라가 고의 사고 낸 후 합의금 챙긴 일당…2명 구속 12명 불구속
입력 2017-05-01 14:28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자 따라가 고의 사고 낸 후 합의금 챙긴 일당…2명 구속 12명 불구속



음주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심야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이를 약점 삼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 수천만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지난 1월 27일까지 충남 서산 유흥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취객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했습니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모두 1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3천100만원을 뜯어내거나 보험금을 신청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지적 장애인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충격으로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임산부가 사산했다고 속여 B씨에게서 합의금 1천400만원 등 모두 3천55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서산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며 알게 된 지역 선후배들로 경찰에서 "쉽게 돈을 벌 생각에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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