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선거벽보 훼손, 첫 구속된 술취한 40대
입력 2017-04-30 15:24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유세차량을 부숴 경찰에 구속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대선유세기간이 전례없이 짧고 지지후보를 둘러싼 여론 대립 현상이 격화되면서 위법행위도 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45)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있던 선거벽보를 일부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파출소 소속 경관들이 황씨를 붙잡았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황씨는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노숙인인 황씨 주거가 일정치 않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벽보를 훼손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또 21일 자신의 허락 없이 붙였다는 이유로 영등포구 한 빌딩 벽면에 붙은 선거벽보 전체를 뜯은 이 건물 관리소장 양모(60)씨와, 26일 영등포역 인근에 붙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허모(53)씨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선거 운동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벽보 등 선전시설 훼손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3일째인 19일 26건, 24일 99건, 27일 236건이 발생해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 26일에는 대구에서 한 남성이 "시끄럽다"며 한 대선 후보의 유세차량에 올라 곡괭이로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을 내리치고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다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벽보와 현수막 등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상습적이거나 흉기 이용, 방화 등과 관련된 선전시설 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부산에서는 3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이 술을 마신 뒤 지지 후보를 두고 길거리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한 명이 뇌출혈로 사망했다. 전반적으로 과열된 선거분위기 속에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상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 하는 네티즌을 일컬어 '문베충(문재인+일베충)' '안슬림(안철수+무슬림)'이라 비하하며 욕설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장난으로 낙서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만은 표현하려고 벽보를 뜯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며 "온라인 상에서도 근거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도 명예훼손 등 탈법 우려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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