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개설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증권에 대해 늑장검사, 축소검사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금융실명법 위반은 물론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 700여개 계좌의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명계좌 700여 개에 대해선 조만간 내부자거래와 주가조작, 5% 대량 지분변동 보고 의무 위반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항이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절차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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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금융실명법 위반은 물론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 700여개 계좌의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명계좌 700여 개에 대해선 조만간 내부자거래와 주가조작, 5% 대량 지분변동 보고 의무 위반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항이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절차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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