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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벗어서? 이대호 퇴장 사유는 ‘비모범적 행위’
입력 2017-04-30 08:19 
이대호는 29일 잠실 롯데-두산전 4회초 내야타구 판정에 대해 항의하다 퇴장 명령을 받았다. 사진(잠실)=김재현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개인 통산 2200루타를 기록한 이대호(35·롯데)가 개인 1호 퇴장의 불명예 기록까지 세웠다.
이대호는 29일 잠실 두산전에서 4회 2사 1,2루서 포수 땅볼로 아웃됐다. 투수 장원준의 아웃코스 공에 배트를 갖다 댔으나 한 차례 바운드됐다. 이를 포수 박세혁이 잡아 이대호를 태그했다.
그러나 이대호는 파울이라고 주장했다. 이대호가 강하게 항의하는 데다 필드에서 헬멧, 보호대 등을 벗자 심판은 곧바로 퇴장을 명령했다. 이대호의 2001년 프로 데뷔 이래 첫 퇴장이다.
심판은 이대호의 퇴장 사유에 대해 이대호의 판정 불만 및 과격한 행동이라고 했다. 매진 사례를 이룬 야구장에서 헬멧을 벗어던지는 행위가 모범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야구규칙 4.06 경기 중 금지사항에 따르면 말이나 사인 등으로 관중의 소란을 부추기는 것,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대팀의 선수, 심판원 또는 관중을 향해 폭언을 하는 것, 어떤 형태로든 심판원에게 고의로 접촉하는 것 등 행위 시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조원우 감독은 곧바로 비디오판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디오판독은 ①홈런 ②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③포스/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④야수의 포구 ⑤ 몸에 맞는 공 ⑥타자의 파울/헛스윙 ⑦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 등 플레이만 해당된다. 외야 타구와 다르게 내야 타구의 페어/파울 여부는 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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