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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무고녀` 1심서 2년6월 징역형 선고
입력 2017-04-28 15:13  | 수정 2017-04-28 15:3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배우 엄태웅(43)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판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또 "다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는 화질이 낮고, 피사체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어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춰 기소 여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해당 동영상을 범죄에 사용해 별도로 무죄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씨와 공모해 엄씨를 협박한 업주 신모(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지난해 7월 엄씨를 고소했다. 고소 당시 권씨는 선불금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된 상태였다. 또 권씨와 신씨는 엄씨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엄씨는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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