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상품 판매수수료 공개 의무화
입력 2017-04-27 17:06 

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대가로 챙겨온 판매수수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불투명한 판매수수료로 인한 불완전판매 요소를 방지하는 한편 판매수수료 인하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다음 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펀드, 신탁, 보험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이 판매수수료를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나 모집인 등 판매업자가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뗄 수 있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불완전판매 논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판매수수료를 공시하게 되면 이같은 불완전판매 논란이 상당부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정 기간 내에 금융상품 계약을 물릴 수 있는 '청약 철회권'의 법적 근거도 이번 제정안에 담겼다. 소비자에게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는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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