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거래 사이트서 군용 침낭 31만원에 판매한 여성 벌금형
입력 2017-04-27 15:59  | 수정 2017-05-04 16:08

군용침낭 등을 산 뒤 온라인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5년 군용침낭과 내·외피, 배낭커버 등을 3만원에 산 뒤 인터넷 사이트에 31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침낭 등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유씨는 "이 사건 군용침낭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이 아니고, 군용장구를 판매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된 군용장구는 반드시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에 해당할 필요가 없고, 유씨가 군용임을 알고 소지한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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