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인세 35 → 15%로 사상최대 감면…트럼프 셀프감세 논란
입력 2017-04-27 15:49  | 수정 2017-04-28 16:08

트럼프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규모 세제개편안을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냈다.
트럼프 취임 100일 직전에 감세안을 발표해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프로 비즈니스' 정책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을 현행 7개에서 10%, 25%, 35% 3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기초공제를 확대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혜택을 넓히는 한편 상속세는 폐지하는데 무게중심을 뒀다. 예고된대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일회성으로 세금을 줄여줘 해외에 쌓여 있는 이익금이 미국으로 환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었던 국경조정세 신설안은 막판에 제외됐다.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에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제해 미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살리고 세수를 보완하는데 방점을 뒀지만 수입 비중이 큰 월마트·타깃 등 미국 대형 소매업체가 거세게 반발해 결국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감세 규모와 세수 보충분 간의 균형이 깨져 미국 재정이 악화될 공산이 커졌다. 미국이 법인세를 15%로 확 낮출 경우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약 2480조원)의 세금이 덜 걷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논란의 소지가 큰 게 이른바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9.6%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한 점이다. 자영업자, 헤지펀드, 부동산 개발업체, 법무법인 등 이른바 패스스루 기업은 기업의 이익이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분류돼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왔다. 문제는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셀프 감세'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과 부자 감세에 거부감을 보이는 민주당이 세제개혁안의 의회 통과를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는 상원에서 52석을 확보한 상태지만 일반 법안의 상원 통과 정족수는 60석 이상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케어' 입법을 추진할 때처럼 '예산조정절차'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조세, 재정지출, 연방부채 관련 법안을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제도다.
한편 트럼프케어의 발목을 잡았던 공화당 내 강경세력 '프리덤 코커스'가 26일(현지시간)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공개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1호 입법 추진안인 트럼프케어의 의회 표결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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