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의원 45명 `우병우 방지법` 특검안 발의
입력 2017-04-27 15:48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5명이 2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를 묵인·방조했다는 혐의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우병우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특검법안을 발의한 이들은 법률안 제안이유서를 통해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있었고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영장기각 사유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는 검찰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조차 소명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엄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자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검 요건은 판사·검사6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이 제외된만큼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수사 범위에는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검찰에 대한 부당 수사개입 의혹·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표적 감찰 의혹·외교통상부 등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는 준비기간을 포함해 120일 동안 진행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에 따라 30일 연장할 수 있다.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은 각각 20명, 40명까지 둘 수 있고 특검보는 3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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