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나이티드 항공, 좌석 양보 보상금 최대 1000만원대로 올려
입력 2017-04-27 15:29  | 수정 2017-05-04 15:38

자리 부족으로 탑승 중인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공분을 산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자리를 양보하는 승객에게 최대 1만 달러(약 1129만 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의 AP통신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좌석이 부족할 때 자신의 좌석을 양보하는 승객에게 주는 보상금을 현행 최대 1350달러(152만 원)에서 1만 달러로 올렸다고 보도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또한 정원초과 예약 관행(오버부킹)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스카 무노즈 유나이티드 최고경영자(CEO)는 오버부킹을 없애면 빈 좌석이 늘어나 항공요금이 오를 것이라며 오버부킹을 없애는 대신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버부킹으로 내린 승객에게 다른 항공편이나 차편을 제공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매해 게이트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오버부킹 대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유나이티드 항공은 뒤늦게 도착한 제휴 항공사 직원을 태우기 위해 베트남계 승객인 데이비드 다오에게 자리 양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다오가 좌석 양보를 거부하자 유나이티드 항공은 항공 경찰을 불러 그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다오는 코뼈와 앞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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