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남 여수서 방사선 투과검사 업체 직원, 무더기 피폭
입력 2017-04-27 15:04 

전남 여수에 위치한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직원 10명이 허용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돼 정부 당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방사선투과검사는 X-선을 이용해 뼈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방사선을 이용해 용접 등이 잘 됐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업체 여수사업소 직원 문모씨(32·남) 등 10명이 방사선에 초과피폭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한도는 연간 50mSv(밀리시버트) 이하, 5년간 100mSv를 넘지 말아야 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에 피폭 사실이 드러난 직원 10명의 3개월간 피폭선량은 100mSv를 넘었다. 이중 1명은 무려 1000mSv를 초과해 상당히 많은 양의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의 조사 결과 문 씨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A업체 여수소사업소 작업장에서 화학플랜트 용접부위를 방사선으로 검사하는 작업을 매일 밤 수행했으며, 방사선 측정기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을 한 날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염색체 조사 결과 문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간 피폭된 방사선량은 총 1191mSv에 달했으며 결국 재생불량성 빈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염색체, DNA 등에 이상이 발생하는데 4000mSv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30일 이내에 피폭자의 약 50%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원안위는 이 업체의 안전관리자가 작업현장을 미리 확인하고 피폭예방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과 업체에 일을 맡긴 이 지역 4개 업체가 작업량 정보를 원안위에 허위로 보고한 점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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