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수사 제대로 안 한다" 검찰청에 오물 뿌린 환경운동가 벌금형 선고
입력 2017-04-27 13:23  | 수정 2017-05-04 13:38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사건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청사 건물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부장판사는 27일 건조물 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씨(4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3시10분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 개의 배설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최씨가 검찰청에 출석한 뒤 청사 현관 앞까지 들어가 "검찰 얼굴에 다 쳐…"라고 외치며 현관에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든 마른 분변을 집어 던졌다.

당시 박씨는 몰려든 취재진 때문에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청사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지만 보안 요원과 방호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현행범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청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이나 박씨의 목적을 알았더라면 관리자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검찰청에 무단 침입해 개똥을 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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