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올레폰안심플랜` 환급, 어제부터 시작…방법은?
입력 2017-04-27 11:17  | 수정 2017-05-04 11:38

KT가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금을 지난 26일부터 시행했다. 올레폰안심플랜은 KT의 휴대전화기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기기변경·수리 지원 서비스로 전·현 KT고객 988만명이 평균 약 6100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환급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고객, 안심플랜 서비스를 과거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들이다.
환금 신청 방법은 KT 고객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나 아이핀)을 통해 본인이 부가세 환급 대상인지 알아보고 진행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면 미환급금 조회는 가능하지만 환급신청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KT플라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에서도 KT플라자를 방문해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제출 구비 서류로 본인 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 서비스를 가입해 요금을 납부했으나 온라인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요금 청구서를 가지고 KT플라자에 방문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납부금액 기준 'olleh폰안심플랜' 서비스를 위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국세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받는 금액이다.
환급 금액은 신청일로부터 2일 뒤(주말, 공휴일 제외)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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