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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1심 판결 불복…항소
입력 2017-04-27 11:0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1단독 김병철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창명에 대해 사고후미조치,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비난과 논란의 핵심이었던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이창명이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상에서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색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동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간접적이고 서로 엇갈리는 점, 의료진이 병원 차트 작성 경위에 대한 거짓 진술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무죄 배경을 밝혔다.

또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음주 수치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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