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남구, 내달 1일부터 150가구 이상 아파트 대상 `계약대행 서비스` 시범 실시
입력 2017-04-27 08:29 

서울시 강남구는 오는 5월 1일부터 공동주택의 공사·용역 입찰과 낙찰자 선정을 대행해 주는'계약대행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민간아파트 발주 공사에 '계약원가 심사제'를 도입해 원가자문 요청액 42억원 중 3억1000만원(7.4%의 절감률)의 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계약심사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1억원 이상 공사와 5000만원 이상 용역 계약을 실시하는 모든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구의 사전 원가심사를 받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까지 개정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민간아파트 관리운영 관련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대행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대행서비스 신청대상은 관내 15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다.
공사·용역 계약을 원하는 민간아파트가 구청으로 설계서·과업지시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입찰공고·개찰·낙찰자 선정까지 진행해 준다. 계약 대행서비스를 신청한 민간아파트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공사와 용역의 경우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2만원, 2억원 이상은 3만원 ▲물품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은 3만원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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