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승객 싫다"…승객 매달고 15m 질주
입력 2017-04-26 19:30  | 수정 2017-04-26 20:43
【 앵커멘트 】
취객을 태우지 않으려고 차를 급하게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택시기사,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더니 경찰이 CCTV를 들이대자 승차거부를 시인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늦은 밤, 서울 방학동의 한 거리입니다.

한 남성이 택시에 매달려 끌려가다 곧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놀라 뛰어가 보지만 남성은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술에 취해 택시에 타려던 이 모 씨를 택시기사 김 모 씨가 떼어내려고 차를 급하게 출발시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이 씨는 택시 조수석 손잡이를 잡은 채 약 15m를 끌려가다 결국 도로에 넘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범준 / 목격자
- "악 소리를 내면서 끌려가는데도 속도를 전혀 안 줄였고요. (피해자가) 계속 얼굴 쪽을 붙잡고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고."

이 사고로 이 씨는 코뼈 등이 골절돼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 김 씨는 범행을 은폐하려고 '빈 차' 표시등을 일부러 꺼둔 채 CCTV가 없을 법한 골목길만 골라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박성복 / 서울 도봉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승객이 타고 있는 것처럼) 택시 승객 승차 버튼을 누르고…, 대로에 진입하지 않고 한산한 곳인 골목길을 이용해 계속 도주를…."

경찰은 김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