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석 거부' 최순실,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17-04-26 18:08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들이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어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오늘(26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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